업무분야

집단관계분쟁

법무법인 I&S는 국내 최초의 증권집단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불성실공시, 분식회계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주주대표소송 등 증권관련 집단분쟁에 관한 자문 및 소송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소개

• 불성실공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 유가시장 상장기업 및 코스닥등록기업은 법에서 정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정확하게 공시하여
투자자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으나, 이를 생략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시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가 있는바,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이와 관련한 자문 및 소송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분식회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 기업이 자산이나 이익을 실제보다 부풀려 재무제표를 왜곡시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관련 손해를 본 투자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주주대표소송
- 회사의 이사 등의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상황에서 회사가 소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해 소액주주들이 일정 지분 이상의 의결권을 모아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요 업무 사례

• 기계장비 회사의 허위공시로 발생한 투자자 손실에 대한 증권집단소송
- 국내 첫 증권집단소송으로서, 코스닥 등록회사가 파생상품 손실 사실을 숨기고 허위로 공시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사안에서 회사로부터 손해배상 합의를 이끌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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