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기업일반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 사이에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번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소송 대신
단번에 분쟁을 해결하기로 하는 중재합의를 하고 중재합의 규정을 계약서에 삽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I&S는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 사이의 중재사건에 관한 자문 및 소송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 소개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 사이에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절차가 번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소송 대신
단번에 분쟁을 해결하기로 하는 중재합의를 하고 중재합의규정을 계약서에 삽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 사이의 중재사건에 관한 자문 및 소송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중재합의 관련 자문
-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 대내적∙대외적으로 양 당사자에게 많은 부담이 작용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거래계약 체결시 중재합의를 하게 되면, 경제적이고 신속한 중재절차에 의한 분쟁해결이 가능합니다.
저희 법인은 중재합의 절차, 내용, 필요성 등에 관한 자문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중재사건 소송대리
-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고 중재합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절차를 통한 분쟁해결이 가능합니다.
저희 법인은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의 거래관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중재신청, 중재절차 진행 등을 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사례

•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 사이의 구상금 청구사건
-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이 공동으로 제3자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고 내부적으로 과실비율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한 중재사건에서
상대방측 과실비율이 더 큰 사실을 입증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상당한 구상금을 회수.

아이엔에스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