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 소개

I&S의 구성원

정희선(파트너 변호사)
변호사
정희선(파트너 변호사)(鄭喜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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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영역

인사·노무, 인사·노무 소송, 행정소송 및 행정구제, 중재

자격/회원

2006년 제48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지방변호사회

경력

2009년-현재: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파트너 변호사
2012년-2018년: 한국중부발전 법률고문
2014년-현재: 코레일유통 법률고문
2014년-현재: (사)한국비교노동법학회 이사
2012년-현재: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정회원
2018년-현재: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위원

주요업무사례

- 국내 첫 증권집단소송 대리(수원지방법원 2009가합8829)
- 외국계 자동차 회사, 타이어 회사, 의료원 등 공공기관, 철강회사의 협력업체, 도로공사 협력업체 등 통상임금소송 분쟁
- 철강회사, 자동차 회사 불법파견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분쟁
- 통신업체 설치기사, 공기업 용역계약자 등 근로자 지위관련 분쟁 자문 및 대리
- 공기업, 교육기업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등 보전처분
- 노동쟁의 조정신청 등 대리
- 고용노동부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취소소송 대리
- 산재 관련 구상권, 손해배상 민사 사건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형사 사건 자문 및 대리
- 다수 징계사건 등 인사, 노무 이슈 자문 및 소송 대리
- 교육기업, 타이어 회사, 외국계 자동차 회사, 증권사, 통신사 협력업체 등 노사관계개선자문

저서 및 논문

정희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사”, 「사회보장법연구」, 제1권 제1호,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2012년
정희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상 제3자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구상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12408 판결【구상금】[공2011하,1714] 을 중심으로”, 「사회보장법연구」, 제2권 제1호,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2013년
조영길·정희선, “통상임금의 시간적 제한-1임금 산정기-에 대한 대법원 판결 고찰”, 「노동법논총」, 28호,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13년
정희선, “근로복지공단의 제3자에 대한 구상권 제한”, 「노동법논총」, 29호,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13년
정희선, “업무상의 재해로 사망한 일용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문제점”, 「사회보장법연구」, 제2권 제2호,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2013년
조영길·정희선, “휴일근로에 대한 시간외 근로의 중복 할증 여부에 대한 판례 고찰”, 「노동법포럼」제13호,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14. 10.
정희선,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위헌결정에 관한 소고”, 「사회보장법연구」, 제3권 제2호,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2014년
정희선, “임의후견계약체결, 공증, 등기 절차에 대한 문제점: 개인적 경험을 중심으로”, 「사회보장법연구」, 제4권 제2호,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2015년
「공공후견인법률지원 매뉴얼」,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 법률지원 매뉴얼 시리즈3 공저자 중 1인, 2018년
정희선, “공공후견인 법률지원 매뉴얼 참여기”, 「사회보장법연구」, 제7권 제1호,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2018년

학력

2006년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졸업
2011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노동법)

언어

한국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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