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언론보도자료

상세내용
매체 리걸타임즈 등록일 2015-12-22
제목 올해 우리 로펌은… 성공한 노동 부티크 I&S 관련분야 법무법인소개
- 지난 9월 이른바 노사정 합의가 타결되었지만, 2015년은 통상임금 소송 등 노동사건이 맹렬하게 제기된 한해로 기록되고 있다. 가장 성공한 노동 부티크 중 하나로 각광받고 있는 아이앤에스 법무법인의 변호사들도 종횡무진 바쁘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서울지법 판사를 거쳐 김앤장에서 경험을 쌓은 조영길 변호사가 이끄는 아이앤에스 변호사들에 따르면, 일반적인 노동법 사건뿐만 아니라 신의칙 적용을 둘러싼 통상임금 다툼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지위확인 사건, 휴일 · 연장근로 중복할증 사건 등 지금도 치열한 다툼이 전개 중인 여러 이슈가 노동현장을 달구고 있다.

- 관련 논문 작성, 경제분석 자료 작성 등을 통해 2013년 12월에 선고된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에도 영향을 미쳤던 아이앤에스는 우선 르노삼성자동차, 금호타이어, 서울메트로 등 30여 회사로부터 60여건의 통상임금 사건을 맡아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특히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사건, 코오롱글로벌 사건, 시영운수 사건에서 근로자들의 통상임금 청구는 신의칙 위반이라는 법리를 적용받아 승소하는 등 단일 로펌으론 가장 많이 신의칙 위반 주장을 인정받았다는 게 아이앤에스 임동채 변호사의 의견. 임 변호사는 "신의칙 위반 여부가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통상임금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라며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판결에서 설시된 신의칙 법리 등의 사실관계를 파고들어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소개했다.

보도원문
이전글 2014 노동 분야 리그테이블
다음글 노동법 분쟁 해결 이어 정책자문, 제도 개선 노력까지

아이엔에스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