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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리걸타임즈 등록일 2021-12-13
제목 [리딩로이어 2020=노동] 조영길 변호사ㅣ아이앤에스 관련분야
'노동 부티크' 성공시키며 '노사관계 개선 바른 길' 모색

일찌감치 '노동 부티크' 아이앤에스를 열어 'Band 1'의 높은 경쟁력으로 발전시킨 주인공이자 노동법 분야의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이다. 복지포인트는 임금이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출발지에서의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등 아이앤에스에서 수행한 여러 의미 있는 판결이 모두 그의 지휘 아래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노동변호사의 산실이라고 할 만큼 그가 이끄는 아이앤에스에서 경험을 쌓은 수많은 변호사가 여러 로펌에서 노동법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다.

출처 : 리걸타임즈(http://www.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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