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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부티크'의 원조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는 사용자 측을 많이 대리하지만 얼마 전부터는 노동계에서도 자주 자문을 맡기고 있다. 지난 9월 선고된, 대기발령을 받은 저성과자가 대기발령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도록 보직을 다시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 이른바 자동해고 조항에 따라 해고하는 경우에도 향후 개선 가능성 등을 따져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대표적인 사례로, 아이앤에스는 1, 2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받은 이 사건의 근로자를 상고심부터 대리해 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냈다.
출처 : 리걸타임즈(http://www.legal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