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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리걸타임즈 등록일 2024-01-05
제목 [2023 Law Firms in Korea]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관련분야
'법과 원칙' 강조하는 노동법 자문의 명가

기업의 인사노무 수요가 늘어나며 로펌마다 노동팀을 확대하고 대응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노동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가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다.

2000년에 문을 열어 23년이 넘는 자문 경험이 축적된 아이앤에스는 일찌감치 노동 분야의 'Tier 1'을 꿰찬 노동법 부티크의 원조로 불린다. 복지포인트는 임금이 아니라는, 그래서 통상임금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기발령을 받은 저성과자가 일정 기간이 경과하도록 보직을 다시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 이른바 자동해고 조항에 따라 해고하는 경우에도 향후 개선 가능성 등을 따져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등 의미있는 노동법 판결을 수없이 받아내며 노동법 자문 명가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출처 : 리걸타임즈(http://www.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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