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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한국경제 등록일 2020-01-09
제목 통상임금 신의칙 기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처리해야 관련분야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
조영길 노동 전문 변호사

“통상임금 소송으로 기업들이 이렇게 골머리를 앓는 나라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한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모호해 법원 판결이 사실상 입법 효과를 내고 있어 대법원에서 균형을 잡아줘야 하는데….”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변호사(54·사법연수원 24기·사진)는 10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중요한 노동 사건은 대법원 소부가 아니라 전원합의체가 처리해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갑을오토텍 사건에서 근로자가 소급 청구하는 수당·퇴직금이 회사에 경영난을 초래할 정도로 크다면 신의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시영운수 판결에서 신의칙 적용을 바늘구멍처럼 좁혀놨다”고 지적했다. 당시 재판부가 실제 현금이 아니라 재무제표상 이익잉여금을 보고 회사가 충분히 수당을 지급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이런 논리대로라면 경영 위기를 인정받을 기업이 거의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그는 “사실상 소부가 전원합의체의 논리를 부정해버린 꼴이라 하급심과 기업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통상임금 신의칙 적용 기준을 전원합의체에서 재정립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한국경제
보도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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