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언론보도자료

상세내용
매체 리걸타임즈 등록일 2015-12-22
제목 [증권] 증권관련 집단소송 첫 허가 관련분야 증권
[수원지법] 진성티이씨 상대 집단소송 허가결정, 피해자 1700명 29억 받기로 합의, 화해로 끝날 듯 (LegalTimes 2010. 3. 11.)

2005년 1월부터 시행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른 집단소송에 대한 법원의 첫 허가결정이 나왔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집단소송 진행에 앞서 대표당사자를 선임하고, 소송 허가요건에 적합한 지를 판단해 먼저 소송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다.
수원지법 민사4부(재판장 최동렬 부장판사)는 1월21일 코스닥 상장회사인 진성티이씨의 반기 및 분기보고서를 믿고 투자했다가 손해를 입은 서울인베스트먼트클럽과 이 회사 대표인 박 모씨가 진성티이씨를 상대로 낸 집단소송 허가신청(2009카기1048)을 받아들여 "집단소송을 허가한다"고 결정했다.

보도원문
이전글 [창간 2주년 특집] 11개 업부문야 로펌별 경쟁력 분석, 메이저 위주 독과점 여전, 특허 해상 등 부티크 활발
다음글 2010 한국 로펌업계 분야별 경쟁력 분석, 대형 로펌 독과점 속 부티크 도전 고무적

아이엔에스 로고